선거관리위원회법 제20조 (시행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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