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 (사무기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둔다.
사무기구등국가공무원법본부장등소속공무원사무총장국장과장각급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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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2.11.11>
⑤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2.11.11>
⑦사무처에 실ㆍ국 및 과를 두며,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다만, 실장ㆍ국장의 명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ㆍ단장ㆍ부장ㆍ팀장 등(이하 "본부장등"이라 한다)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본부장등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ㆍ국장으로 본다. <개정 2005.5.31>
⑧사무총장ㆍ사무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5.31>
⑨실장은 1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보좌기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보좌기관 중 1인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⑩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와 필요한 과를 두며 처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5>
⑪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며 국장은 4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9.3.25, 1992.11.11>
⑫5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행한다. <개정 2012.12.11>
⑬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 및 공무원의 정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5.31>
⑭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중 행정부 소속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7.12.13, 2005.8.4>
⑮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ㆍ국민투표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0.4.7>
<16>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ㆍ서기ㆍ선거사무종사원 각 약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17>제10항의 사무처장 및 제11항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제16항의 위촉간사는 당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0.4.7, 1992.11.11, 2005.8.4, 2010.1.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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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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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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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둔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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