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선거연수원)
①선거ㆍ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교육과 선거ㆍ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무처에 선거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②선거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며,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선거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선거연수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