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공무원의 채용등)
①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ㆍ승진시험ㆍ기타 시험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사무총장이 실시하되,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8.4, 2014.11.19>
②국회ㆍ법원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ㆍ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