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6조 (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ㆍ협조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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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ㆍ장비의 지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공공단체 및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開票事務從事員을 委囑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2.11.11, 1998.1.13, 2005.8.4, 2010.5.1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받거나 협조요구를 받은 행정기관ㆍ공공단체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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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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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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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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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