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1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소집회의위원장이위촉간사위원장당해이상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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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위촉간사가 각각 당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ㆍ부위원장 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회의소집은 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 위촉간사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1992.11.11, 2005.8.4>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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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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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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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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