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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제11조 · 회의소집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 2024-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회의소집)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위촉간사가 각각 당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ㆍ부위원장 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회의소집은 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 위촉간사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1992.11.11,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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