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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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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