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중앙선거관리위원회예비금경비국가예산경비중둔다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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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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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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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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