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수사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 「형사소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건을 이송 또는 이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거나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그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본회의에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본회의는 수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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