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사회기반시설과중기ㆍ장기계획사회기반시설국가투자사업수립ㆍ공고균형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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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ㆍ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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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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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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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