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ㆍ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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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
- 함께 인용민간투자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민간투자법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 조문 인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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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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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1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1항, 제3항,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7호,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5조 제1항, 제24조, 제45조 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표로 정하면서도, 사회기반시설이 국가경제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설치·운영 등에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정부에 부과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도록 정하며,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감독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감독명령을 하는 경우, 그러한 명령이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한계, 즉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을 전제로 하여 감독명령의 내용,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목적과 성격,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 등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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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의 국회 의결 요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 충분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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