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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109조

국회법 제109조 · 의결정족수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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