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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49의2조 ·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실용신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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