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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22의5조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실용신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등록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실용신안권의 등록번호
3.연장등록 연월일
4.연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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