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2조의5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실용신안권의 등록번호
3.연장등록 연월일
4.연장 기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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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제22조 ·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제22조의2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22조의3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제22조의4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2조의5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의6 · 준용규정제23조 · 실용신안권의 효력제24조 ·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25조 ·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제26조 ·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