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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실용신안법 · 제22의4조

실용신안법 제22의4조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실용신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연장신청의 기간이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경우
3.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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