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22조의5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②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