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2조의6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6(준용규정)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 「특허법」 제57조제1항ㆍ제67조ㆍ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3개 · 재난사태 선포·디자인등록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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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제22조의2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22조의3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제22조의4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제22조의5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2조의6 · 준용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실용신안권의 효력제24조 ·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25조 ·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제26조 ·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27조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