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의14조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5조의1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지원센터의 지정취소제15의14조지원센터지정취소거짓이나지정기준수행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5.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5조의1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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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5조의1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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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