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의3조 (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지정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집적지역의 지정 요건집적지역개발계획이제17의3조집적지역대통령령초과하지제곱미터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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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의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지정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3.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2. 조문 관계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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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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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지정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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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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