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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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1조의3제5항, 제20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제2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의3제5항, 제20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제2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개정 20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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