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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국환거래법 · 제11의2조

외국환거래법 제11의2조 · 외환건전성부담금

외국환거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외환건전성부담금)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ㆍ유출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취급 외국환업무 및 외국통화 표시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3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은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1천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회사등의 영업구역,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만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ㆍ유입 등으로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1.해당 기간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 대신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하향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해당 기간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 증가분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보다 상향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이하 이 호에서 "추가부과요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 금액에 더한 금액. 이 경우 추가부과요율은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을 더하여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된다.
제2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과 제3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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