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외국환거래법 / 제9조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외국환거래법
law_id:001525
article_no:9
위계:외국환거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8
인용:19
피인용:19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30
인용 (Outgoing)19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외국환거래법
law_id001525
대통령령
└─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3,6,8,9,10,10의2,11,11의2,11의3,12,12의2,13,15,16,17,18,19,20,21...
law_id00427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law_id210000027256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위임 §8
law_id2100000272480
고시
↳ 고시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law_id2100000273500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law_id2100000272874
고시
↳ 고시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law_id2100000273546
고시
↳ 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law_id2100000273220
고시
↳ 고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위임 §6의3,8의2,10의3,11의7
law_id2100000272466
고시
↳ 고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law_id2100000274472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law_id2100000272458
고시
↳ 고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위임 §7,13,16,18,35
law_id2100000272366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위임 §7,8,10,13,14,15,15의2,15의3,15의4,15의5,16,17의2,17의3,17의4,18,19,...
law_id2100000276526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위임 §35,37
law_id2100000272484
고시
↳ 고시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위임 §13
law_id2100000272564
고시
↳ 고시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3018
고시
↳ 고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위임 §11의2
law_id210000027354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law_id2100000276094
고시
↳ 고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위임 §5,13
law_id2100000261490
세칙
↳ 세칙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law_id2200000082229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law_id2200000108593
세칙
↳ 세칙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15의2,17의2,17의3,17의4,35,37
law_id2200000076929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law_id2200000108597
지침
↳ 지침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위임 §27
law_id2100000272382
훈령
↳ 훈령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law_id2100000272340
훈령
↳ 훈령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위임 §35,37
law_id2100000277286
훈령
↳ 훈령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2358
훈령
↳ 훈령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위임 §25,37
law_id2000000055885
훈령
↳ 훈령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13,39
law_id210000027256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 신의성실의무 등
"일반외국환중개업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제1항(이 경우 "금융투자"는 "외국환중개"로 본다), 제39"
→ outgoing제37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8 1항 상호
"일반외국환중개업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제1항(이 경우 "금융투자"는 "외국환중개"로 본다), 제39조, 제44조,"
→ outgoing제38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신의성실의무 등
"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자와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 outgoing제14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5 차별금지
"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자와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 outgoing제15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6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자와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 outgoing제16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 설명의무
"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 outgoing제19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 outgoing제20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 부당권유행위 금지
"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 outgoing제21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 적합성원칙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
→ outgoing제17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6의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른 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은 제외"
→ outgoing제16조의2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 적정성원칙
"른 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은 제외"
→ outgoing제18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2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른 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은 제외"
→ outgoing제22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8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
→ outgoing제28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19 경고 및 거래정지 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57조(제3"
→ outgoing제19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20 보고ㆍ검사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57조(제3"
→ outgoing제20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21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57조(제3"
→ outgoing제21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22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57조(제3"
→ outgoing제22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28 벌칙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57조(제3"
→ outgoing제28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18 자본거래의 신고 등
"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57조(제3항은 제외하며, 이 경우 "금융"
→ outgoing제18조
인용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산"
← incoming제16조
인용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제16조(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에 대"
← incoming제16조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 4.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 incoming제31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중 금지금중개를 하는 자로"
← incoming제106조의3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신규상장 <개정 2022.12.7 >
"0조 및 제185조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채권시장과 이와 비슷한 외국채권시장 (3)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환거래규정」 에 따라 매매기준율과 재정된"
← incoming제113조
인용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제355조 에 따라 자금중개회사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로 인가를 받은 자로서 법 제12조 에 따라 장외"
← incoming제2조
인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과세환율
"① 법 제18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 incoming제3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
← incoming제12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벌칙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32조 과태료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
← incoming제32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 incoming제18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9조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① 외국환중개회사는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
← incoming제19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9조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9조의2
인용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10조 선정방법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9조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대행"
← incoming제10조
준용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13조
"법무법인에 대한 제안서 등의 요청, 선정결과 통보, 업무진행과 관련해서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
준용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14조 준용
"회계법인에 대한 제안서 등의 요청, 선정결과 통보, 업무진행과 관련해서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지시 받은 세관장은 제2절부터 제4절까지(제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 금융기관 간에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 incoming제7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