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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국환거래법 · 제9조

외국환거래법 제9조 · 외국환중개업무 등

외국환거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2025.10.1>
1.일반외국환중개업: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금융기관등"이라 한다)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
2.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전문금융기관등과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외국환거래 상대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를 상대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외국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합병 또는 해산
2.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ㆍ양도ㆍ양수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025.10.1>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각각 "외국환중개회사"로, "금융투자업"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은 각각 "외국환중개업무"로, "투자자" 또는 "금융소비자"는 각각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대방"으로 본다. <개정 2025.3.18>
1.일반외국환중개업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제1항(이 경우 "금융투자"는 "외국환중개"로 본다), 제39조, 제44조, 제54조, 제55조, 제71조, 제428조제4항,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 제444조제6호의2ㆍ제8호, 제445조제3호ㆍ제9호ㆍ제10호, 제446조제3호(이 경우 "금융투자"는 "외국환중개"로 본다), 제447조제2항 및 제449조제1항(제29호 중 제71조를 위반한 자에 한정한다)ㆍ제4항
2.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
가.전문금융기관등과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
나.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자와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57조(제3항은 제외하며,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본다)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2호에 한정한다)ㆍ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ㆍ제5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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