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4조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나 그 밖의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안정적인 외국환수급(需給)의 기반 조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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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국제조세조정법
[1]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이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지는 ‘거주자’와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의 의미(=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로 정의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및 위 ‘거주자’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과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의 나머지 요건들을 구비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이중거주자 지위에 있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등 위반자를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을 적용하여 싱가포르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위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에 관한 거주자 판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이중거주자 지위에 있는 甲이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와 해외현지법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각 조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이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득세 등 소득에 관한 조세 자체에 해당한다거나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 …
본문 인용: 001525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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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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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환율제6조 ·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제8조 ·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제9조 · 외국환중개업무 등제10조 · 업무상의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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