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 하는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被承繼人)에게 속하였던 다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1.12.31, 2022.12.31>
1.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제10조ㆍ제10조의2에 따른 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의 의무
2.제20조에 따른 공제와 환급에 관한 권리ㆍ의무
3.제23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의 의무
4.이 법에 따라 미납세(未納稅) 또는 면세로 반입된 물품으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것에 관한 권리ㆍ의무
②제1항 외의 경우로서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