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6조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유흥음식행위를 과세유흥장소에서 한 것으로 본다.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제조장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유흥음식행위대통령령영업행위경영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2022.12.31>
1.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조장에 있다가 공매(公賣),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換價)되는 경우
3.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유흥음식행위를 과세유흥장소에서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③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영업행위를 과세영업장소에서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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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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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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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유흥음식행위를 과세유흥장소에서 한 것으로 본다.
개별소비세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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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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