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3조 (장부 기록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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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장부 기록의 의무장부경영자대통령령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제조ㆍ저장ㆍ판매ㆍ입장ㆍ유흥음식행위과세유흥장소과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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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두고 장부에 그 제조ㆍ저장ㆍ판매ㆍ입장ㆍ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감사(監査) 테이프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갖추고 장부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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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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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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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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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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