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 (입장행위의 면세)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3.27, 2020.12.8, 2025.12.30>
1.「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3.외국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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