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4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반출 등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미납세반출자"라 한다)와 그 반출된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납세반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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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과세표준제9조 · 과세표준의 신고제10조 · 납부제10조의2 · 총괄납부제10조의3 ·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0조의4 ·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5 ·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제11조 · 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제12조 · 수시부과제14조 · 미납세반출제15조 · 수출 및 군납 면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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