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3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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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제21조제3항에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제21조제3항에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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