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2조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包括承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제조업 또는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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