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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개별소비세법 · 제12조

개별소비세법 제12조 · 수시부과

개별소비세법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수시부과)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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