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2조 (수시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수시부과납세의무자개별소비세인정되거나과세표준과부진이나있다고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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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수시부과)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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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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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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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