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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

개별소비세법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8.12.26, 2010.1.1>

1.삭제 <2015.12.15>
2.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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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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