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8조 (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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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 · 금전등록기의 설치제24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제25조 · 명령 사항 등제26조 · 질문검사권제27조 ·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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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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