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8조 (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보세구역사무관할개별소비세반출하거나부과ㆍ징수보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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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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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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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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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개별소비세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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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