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2 (총괄납부)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제5조제1호다목,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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