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02145" alt="img147202145" >', '┌──────────────────────────────────────────────┐', '│가정용부탄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 같은 호 마│', '│목의 세액) │', '└──────────────────────────────────────────────┘', '</img>']]
[['②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수소제조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수소제조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02143" alt="img147202143" >', '┌────────────────────────────────────────────┐',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 = 수소제조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 '│- 같은 호 마목의 세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