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질문검사권)
①세무공무원은 개별소비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소지하는 것
2.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장부ㆍ서류
3.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ㆍ기계ㆍ기구ㆍ재료나 그 밖의 물건
4.과세장소 입장에 관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
5.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에 관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
6.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관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
②세무공무원은 운반 중인 과세물품과 이를 사용한 제품의 출처 또는 도착지를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무공무원은 그 운반을 정지시키거나 화물 또는 선박ㆍ차량을 봉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세무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ㆍ검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