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7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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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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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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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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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별소비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비과세제3조 · 납세의무자제4조 · 과세시기제5조 · 제조로 보는 경우제6조 ·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7조 · 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과세표준제9조 · 과세표준의 신고제10조 · 납부제10의2조 · 총괄납부제10의3조 ·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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