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7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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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과세표준제9조 · 과세표준의 신고제10조 · 납부제10조의2 · 총괄납부제10조의3 ·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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