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7조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해당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그 영업의 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1.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2.과세장소 입장행위,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3회 이상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제10조제5항에 따른 납세담보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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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 영수증의 발급제23조의3 · 금전등록기의 설치제24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제25조 · 명령 사항 등제26조 · 질문검사권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7조 ·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제29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