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3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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