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사업재화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특별재난지역인도하거나안전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1.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3.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2. 조문 관계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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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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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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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