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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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제18조 · 재화 공급의 범위제19조 ·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제19조의2 ·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20조 ·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제21조 ·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2 ·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22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제23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제24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제25조 · 용역 공급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