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070" alt="img22007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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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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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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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 │ │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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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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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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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109" alt="img22007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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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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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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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때 │
│보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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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재화를 증여하는 때 │
│보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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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제7조에 따른 폐업일 │
│보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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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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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7647" alt="img40467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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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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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제1항제1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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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양어업 또는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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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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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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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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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503" alt="img22007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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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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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조달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
│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서 실 │ │
│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 │ │
│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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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그 수입신고 수리일 │
│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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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그 반입신고 수리일 │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 │ │
│입되는 경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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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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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28조면세의 포기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 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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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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