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070" alt="img22007070" >.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여신전문금융업법alt=재화공급시기로img공급시기구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
①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070" alt="img22007070" >', '┌──────────────────────┬───────────────────┐', '│구분 │공급시기 │', '├──────────────────────┼───────────────────┤',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 │ │', '│ │ │',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 │ │', '│우 │ │', '│ │ │', '│ │ │', '├──────────────────────┼───────────────────┤', '│ │ │', '│ │ │',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 │ │', '│ │ │', '└──────────────────────┴───────────────────┘', ' </img>']]
②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④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109" alt="img22007109" >', '┌─────────────────────┬───────────────┐', '│구분 │공급시기 │', '├─────────────────────┼───────────────┤', '│ │ │', '│ │ │', '│1.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 │', '│ │ │', '│ │ │', '├─────────────────────┼───────────────┤', '│ │ │', '│ │ │',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때 │', '│보는 경우 │ │', '│ │ │', '│ │ │', '├─────────────────────┼───────────────┤', '│ │ │', '│ │ │',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재화를 증여하는 때 │', '│보는 경우 │ │', '│ │ │', '│ │ │', '├─────────────────────┼───────────────┤', '│ │ │', '│ │ │', '│4.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제7조에 따른 폐업일 │', '│보는 경우 │ │', '│ │ │', '│ │ │', '└─────────────────────┴───────────────┘', ' </img>']]
⑤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⑥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9.2.12>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7647" alt="img40467647" >', '┌─────────────────────┬─────────────────┐', '│구분 │공급시기 │', '├─────────────────────┼─────────────────┤', '│ │ │', '│ │ │', '│1. 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제1항제1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2. 원양어업 또는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하는 경우 │ │', '│ │ │', '│ │ │', '├─────────────────────┼─────────────────┤', '│ │ │', '│ │ │', '│3.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img>']]
⑦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⑧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503" alt="img22007503" >', '┌────────────────────┬────────────┐', '│구분 │공급시기 │', '├────────────────────┼────────────┤', '│ │ │', '│ │ │', '│1.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조달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 '│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서 실 │ │', '│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 │ │', '│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 │', '│ │ │', '│ │ │', '├────────────────────┼────────────┤', '│ │ │', '│ │ │', '│2. 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그 수입신고 수리일 │', '│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3. 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그 반입신고 수리일 │',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 │ │', '│입되는 경우 │ │', '│ │ │', '│ │ │', '└────────────────────┴────────────┘', ' </img>']]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⑩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甲 영농조합법인이 동일건물 1층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을, 2층에서 고객들이 직접 가져온 정육을 조리하여 먹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1층 정육매장 매출 중 고객이 2층 식당을 이용한 부분의 매출액을 과세 매출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음식점업이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소비자가 1층 정육매장에서 정육을 구매한 후 2층에서 음식 부재료 등을 구입하여 직접 조리하여 먹는 경우에는 甲 법인이 2층 식당에서 정육 자체에 조리 등 어떠한 가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甲 법인과 같은 정육식당은 일반 음식점과 제공되는 정육의 형태와 조리 과정의 식당 분위기, 제공되는 밑반찬, 직원들의 서비스 등 부가적인 부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음식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28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해 2층 식당에서 먹었더라도 정육매장이 음식점 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070" alt="img2200707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제24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제25조 · 용역 공급의 범위제26조 ·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제27조 · 보세구역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제28조 ·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제30조 ·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제31조 · 수출의 범위제32조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제33조 ·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