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항공사업법전자서명법법인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재화용역세금계산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17, 2017.3.29, 2020.12.8, 2021.2.17, 2021.3.23, 2023.2.28, 2025.12.30>
1.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4.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5.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7.「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법 제5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9.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나.「법인세법」 제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21.2.17>

2. 조문 관계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