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법 제10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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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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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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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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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없이 수출용 담배를 공급한 거래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나 담배소비세는 면제되므로, 부가세 과세표준에 담배소비세를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4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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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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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제21조 ·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제21조의2 ·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22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제23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제24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용역 공급의 범위제26조 ·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제27조 · 보세구역제28조 ·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제29조 ·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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