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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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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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고,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변경될 수 있지만,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와 같은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유예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원칙적으로 이미 공급한 용역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므로, 해지 시까지 이미 공급한 부분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는 계약 해지 시에 도래한다.
제2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甲이 乙 등과 상가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乙 등에게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乙 등과의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甲이 乙 등에게서 위 돈을 지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과 乙 등이 도급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합의해지하면서 서로 상대방이 그때까지 이행한 부분을 보유하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행청구는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도급계약상 권리·의무를 정산하였고, 甲은 기성 부분에 관하여는 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위 돈을 지급받았는데, 위 합의해지 시점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甲은 위 공사의 기성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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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부과처분취소등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 1월로 준공시기를 정하였고 그 무렵 발전설비를 인수·가동하여 매출을 올리는 한편 乙 회사에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다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는데, 2010년 12월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3월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한 다음 …
제2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등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므로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구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어떤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비로소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것은 당초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용역대금 채권의 양도로 공급자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당초 사업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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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역무 제공 완료 후 통상적 마무리작업이나 유지·보수가 전체 역무에 비해 미미하면 용역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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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통상적 용역공급은 완료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익금이 성립하며, 실제 수수료 회수액이 적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제2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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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제19조의2 ·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20조 ·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제21조 ·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제21조의2 ·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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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제24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제25조 · 용역 공급의 범위제26조 ·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제27조 · 보세구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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