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의2조 (공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과실이 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탁수급사업자변제시정권고발주자와원사업자아니하거나시정명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의2(공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거나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수락한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供託)하여 그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의 이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과실이 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3.29>
2. 조문 관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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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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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과실이 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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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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