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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의2조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사업자등은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에 대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1.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여러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이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4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7.18>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7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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