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및 제98조을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공정거래법률소송심의ㆍ의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하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의 제기 및 불복의 소송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2.6>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및 제98조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2020.12.29>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1.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
2.협의회에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조문 관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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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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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및 제98조을 준용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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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