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하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의 제기 및 불복의 소송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2.6>
②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및 제98조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2020.12.29>
③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1.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
2.협의회에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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