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law_id:001590
article_no:4
위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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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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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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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4항"
← incoming제22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 incoming제25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과징금
"니한 원사업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
← incoming제25조의3
위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
← incoming제26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2. 제13조의"
← incoming제30조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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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 금지청구 등
"① 제3조의4, 제4조,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 incoming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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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손해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 incoming제35조
위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
← incoming제7조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 incoming제26조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
← incoming제27조
cites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
← incoming제22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2조 고발의 대상 및 기준
")를 위반한 경우8. 기술유용행위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3제4항),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하도급법 제4조), 부당 감액의 금지(하도급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를 위반한 업체"
← incoming제2조
인용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5조 공정한 계약 체결ㆍ이행을 위한 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계약 체결ㆍ이행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6조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7조 상생협력 지원 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사항으로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0조 기계설비 설계대가 적용 등
"제31조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수해야 한다."
← incoming제10조
cites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5조 공시빈도 및 시기
"①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제4조의 공시의무사항을 반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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