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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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 · 과징금제25조의4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25조의5 · 시정권고제26조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제27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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