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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7.4.18>
1.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17.4.18>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하여야 할 자료, 자료제시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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