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손해배상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배상 책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원사업자손해배상책임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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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②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18.1.16, 2021.8.17, 2024.2.27>
1.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2.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③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1.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20.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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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손해배상(지)
甲 회사가 공급한 도장부스 악취제거 약품과 관련해 乙 회사가 별도 산학협동 연구로 악취 원인을 자체 분석한 사안을 다룬 판례입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선박 및 철도기관차용 엔진의 주요 부품을 제조, 개발하는 甲 주식회사가 선박 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주식회사와 기본거래계약 및 개별적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에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거래를 하여 왔는데, 조선업계의 불황 등 때문에 단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乙 회사의 요구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가 일률적으로 인하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이거나 하도급법 제4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며 하도급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와 乙 회사의 계약 내용 및 거래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제조 등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과 하도급대금은 乙 회사가 단가계약서를 甲 회사에 송부하고 甲 회사가 이를 수락한 때에 결정되는데, 위 단가인하의 경우 乙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될 단가인하 내용을 甲 회사에 알려주고, 단가계약서에 단가인하의 내용을 적용하여 계산한 하도급대금을 기재하여 甲 회사에 송부한 후 그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새로 결정한 것으로서 제11조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 단가인하가 각 품목별로 단기인하 요인에 대한 개별적 검토를 거쳐 인하율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甲 회사에 지급할 공급대금의 절감 목표를 미리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품목에 단가인하율을 사실상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결정한 것인 점, 위 단가인하 결정 과정에 하도급업체에 따라 …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집행판결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한 집행판결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재판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그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원칙이나 이념, 체계 등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그 외국재판의 승인을 적정 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또한 이러한 승인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나 예측가능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우리나라 법제에 외국재판에서 적용된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것은 아니다. [2]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이념은 피해자 등이 실제 입은 손해를 전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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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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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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